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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단순 비보호 좌회전과 비보호 겸용 좌회전

by 우리두리둥실 2024.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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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단순 비보호 좌회전비보호 겸용 좌회전 

 

도로교통법에 따라 비보호 좌회전은 반드시 녹색 신호일 때만, 그리고 마주 오는 자동차가 없을 때 좌회전이 가능하. 비보호 좌회전 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비보호 좌회전차량에 신호 위반을 적용되어 더 큰 과실을 부과받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비보호 좌회전은 좌회전 신호 없이도 좌회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하며, 이는 단순 비보호 좌회전과 비보호 겸용 좌회전이 있다. 비보호 겸용 좌회전은 좌회전 신호뿐만 아니라 직진 신호에서도 마주 오는 자동차가 없다면 좌회전이 허용되는 것을 말한다. 


1.단순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 좌회전 신호등이 아예 없고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좌회전은 항상 비보호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교차로에 진입할 때 반대편 직진 차량과 보행자를 주의하면서 좌회전을 해야 한다.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조건에서만 좌회전이 가능하다.

 

2. 신호에 따른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 좌회전 신호등이 있지만, 비보호 문구 아래에 직진신호시 좌회전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는 경우에 직진신호만으로도 좌회전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신호등과 표지판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하며, 직진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조건에서만 좌회전이 가능하다.

3. 비보호 좌회전시 사고 예시 및 책임

1)  비보호 좌회전시 반대편 직진 차량과 충돌

비보호 좌회전 중 반대편에서 직진해 오는 차량과 충돌하였을 경우 좌회전 차량의 책임이 크다. 비보호 좌회전은 직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조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2)   비보호 좌회전시 보행자와 충돌

비보호 좌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와 충돌하였을 경우 좌회전 차량의 책임이 크다.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 절대적인 우선권을 가지므로, 이를 무시한 좌회전은 중대한 과실이다.

 

3) 오른쪽 직진 차량과 충돌

비보호 좌회전 중 오른쪽에서 직진해 오는 차량과 충돌하였을 경우 좌회전 차량의 책임이 크다. 비보호 좌회전은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


4)  비보호 좌회전시 신호 위반으로 인한 충돌

신호가 빨간 불일 때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하였을 경우 좌회전 차량의 책임이 크다. 신호를 위반한 상태에서의 좌회전은 명백한 중대한 법규 위반이다.


5) 비보호 좌회전시 교차로 내 차량 정체로 인한 충돌

교차로 내에 차량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여 충돌하였을 경우 좌회전 차량의 책임이 크다. 교차로 내에서 차량이 정체된 상태에서는 좌회전을 시도하면 안 된다. 이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사고 위험을 높이기 때문이다. 


4. 결론


비보호 좌회전은 좌회전신호가 없는 곳에서 녹색신호일때 좌회전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좌회전 신호가 있으나 직진신호에도 좌회전할 수 있는 겸용 비보호 좌회전으로 나뉘며, 이 두 가지 유형 모두 반대편 직진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 즉 비보호 좌회전이라 하더래도 신호체계를 무시할 수 없다.

간혹 단순 비보호 좌회전일 경우 직진신호가 빨간색 신호일때에도 좌회전하는 차량들이 많이 있는데 이는 명백히 신호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을 유념하여야 한다.

비보호 좌회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경우 좌회전 차량의 책임이 크다. 이는 비보호 좌회전이 다른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조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할 때는 항상 주의와 신중함이 필요하며,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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