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오해와 진실! 쉽게 알아봐요!
1. 국민연금보다 개인연금이 더 좋다고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보다 개인연금을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개인연금은 개인의 선택이 자유롭기 때문인 것 같아요. 국민연금과는 다르게 개인연금은 가입하거나 해지하는 게 훨씬 자유롭죠. 납부하는 금액도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고요.
우리가 살면서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상황에 맞춰서 연금을 변동할 수 있다는 점이 심리적으로 덜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특히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다 보니, 아예 국민연금 낼 돈으로 개인연금을 들겠다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하지만 국민연금은 만 18세부터 60세 미만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안 된답니다. 물론 소득이 있어야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주부 같은 분들은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에요.
2.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같이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이 있는데, 개인연금도 같이 가입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시죠. 여유가 있다면 개인연금도 함께 납부하는 것이 노후 준비에 도움이 돼요. 은퇴 후에 필요한 소득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우리는 보통 연금 3층 구조라고 해서 노후 소득을 위한 세 가지 기반을 쌓는다고 이야기해요. 1층은 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금, 2층은 퇴직연금, 그리고 3층은 개인연금으로 구성되죠. 여기서 가장 밑바탕이 되는 1층이 바로 공적 연금이에요.
그래서 기초 연금이나 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금으로 밑단을 아주 튼튼하게 쌓아 놔야 그 위에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잘 쌓아 올릴 수 있답니다.
3.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어떤 점이 다를까요?
구분 | 국민연금 | 개인연금 |
수령 기간 | 평생 수령 가능, 사망 시 유족 연금 지급 | 기간 설정 또는 종신형 선택, 사망 시 약정 금액 지급 |
물가 반영 | 물가 상승 반영하여 연금액 조정 | 약정된 금액 지급 |
중도 해지 | 원칙적으로 불가 | 중도 해지 가능 |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에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 연금을 받는 기간이 달라요. 국민연금은 살아 있는 동안 평생 받을 수 있고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 연금이 지급될 수 있어요. 반면에 개인연금은 기간을 정해서 받거나 종신형을 선택할 수 있고 사망하면 지정된 사람에게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죠.
두 번째 차이점은 물가 상승을 반영하는지 여부예요.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면 연금액도 같이 올라가요 . 하지만 개인연금은 처음에 정해진 약정 금액만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우리가 오랫동안 보험료를 내고 또 오랫동안 연금을 받는데 그동안 돈의 가치가 계속 변하잖아요. 국민연금은 이 돈의 가치 변화를 반영해 준다는 장점이 있어요.
세 번째는 중도 해지 가능 여부예요. 개인연금은 중간에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중도 해지가 안 돼요 . 내가 당장 납부하기 싫어도 내야 하기 때문에 불만을 가질 수도 있지만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의 노후 소득이 보장되는 것이기도 하죠. 개인연금 가입자의 절반 정도가 중도 해지를 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중간에 해지해서 돈을 써버리면 정작 노후에는 활용할 수 없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답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는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춰 다른 연금도 활용하는 것이 좋아요.
4. 국민연금, 물가 상승을 반영해 준다고요? 어떻게 가능한가요?
국민연금이 물가 상승을 반영해서 연금액을 조정해 준다는 점이 정말 신기하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오랫동안 보험료를 내고 또 오랫동안 연금을 받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돈의 가치가 계속 변해요 . 국민연금은 처음에 냈던 보험료를 연금을 받을 때의 현재 가치로 다시 계산해서 연금액을 정해준답니다. 내가 과거에 50만 원을 냈다고 해서 지금도 50만 원 가치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1988년에 국민연금이 처음 생겼을 때 100만 원 소득으로 가입했던 분이 있다고 상상해 봐요. 그때의 100만 원과 지금의 100만 원은 가치가 완전 다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2022년 기준으로 764만 원 소득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재산정된 소득액이 나중에 받을 연금액에 반영된답니다.
그리고 연금을 받기 시작한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몇십 년 동안 연금을 계속 받을 텐데 계속 똑같은 금액으로 받으면 돈의 가치 변화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국민연금은 매년 소비자 물가 변동률에 따라서 연금액을 조정해 줘요.
실제 예시를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2003년에 처음 연금을 받기 시작한 분이 계셨는데, 그때 매달 66만 4천 원을 받으셨대요. 그런데 물가가 오른 만큼 매년 연금액이 조금씩 올랐고 20년이 지난 2023년 현재는 매달 106만 원 정도를 받고 계세요. 처음 받을 때보다 월 39만 2,500원이나 금액이 늘어난 거죠. 저는 이게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5. 부부 중 한 명만 국민연금을 내도 된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주변에서 국민연금은 부부 중에 한 명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이게 사실일까요? 아니요, 국민연금은 부부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가입된답니다. 그래서 소득이 있으면 각자 보험료를 내는 거예요. 연금을 받을 때도 각자 받고요.
그런데 왜 부부 중 한 명에게만 지급된다는 오해가 생긴 걸까요 ?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국민연금은 나이 들어서 받는 노령연금이 기본이지만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유족연금은 연금을 받던 분이 돌아가시면, 그 연금으로 함께 살아가던 유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지급돼요.
만약 부부가 각자 국민연금을 받다가 한 분이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분의 노령연금은 끝나요. 하지만 남아 있는 배우자에게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죠. 그러면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돌아가신 배우자의 유족연금, 두 가지를 받을 권리가 생겨요. 이때 두 가지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만 선택해서 받아야 해요.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 전액을 받고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자신의 노령연금에 유족연금액의 30%를 더해서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연금액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된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받는다는 오해는 바로 이 유족연금의 선택 수령 방식 때문에 생긴 거예요. 국민연금은 사회 보험이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여러 권리가 생길 경우 이를 제한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랍니다. 이제 오해가 조금 풀리셨나요 ?
6.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생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네, 가능해요! 국민연금 가입자는 크게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뉘어요. 근로자 한 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일하고 만 18세부터 60세 사이면서 한 달에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와 사용자들은 사업장 가입 대상이에요. 반대로 60시간 미만으로 일하거나 소득이 적은 분들은 지역 가입 대상이 된답니다.
예전에는 근로 시간만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소득이 많더라도 근로 시간이 적으면 사업장 가입자가 안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2022년 1월부터 법이 바뀌면서 이런 분들도 가입 대상이 되었답니다.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분들도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해요.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일단 한 달 이상 근무하고 한 달 동안 8일 이상 일하거나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예요. 또는 소득 기준도 있는데요, 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분들도 사업장 가입 대상이 된답니다. 이 소득 기준은 매년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같은 분들도 이 기준을 비슷하게 따른답니다.
7. 회사가 국민연금을 안 내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다니는 회사에서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떼 갔는데, 실제로 회사에서 납부를 안 해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걱정 마세요. 이런 경우 근로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회사가 보험료를 미납하면 나중에 연금을 받을 권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
국민연금 보험료를 포함한 4대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해서 징수하고 있어요. 회사가 보험료를 체납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근로자에게 "당신의 보험료가 미납되었습니다"라고 사실 통지서를 보내줘요.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은 회사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체납 처분 절차를 통해 강제로 보험료를 받아낸답니다 .
회사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때 근로자가 안타깝게도 그 기간은 가입 기간에서 빠지게 돼요. 하지만 근로자가 직접 그 기간의 보험료를 납부해서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기여금 및 부담금 개별 납부라고 해요. 개별 납부한 기간은 정상적으로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회사가 체납했던 금액을 내게 되면, 근로자가 개별 납부했던 금액은 이자를 더해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 .
8. 국민연금 보험료를 장기간 못 내면 재산 압류가 들어오나요?
지역 가입자인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오랫동안 못 내면 재산을 압류당할 수도 있을까요 ? 국민연금은 나라에서 정한 의무 가입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낼 의무가 있어요.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나중에 연금을 받을 권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체납 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미납된 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래도 납부가 안 되면 법에 따라 재산에 대한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 사는 게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죠.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보험료를 내기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어서 납부가 어려울 때는 국민연금공단에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납부 예외 신청을 하면 보험료 고지서가 나오지 않는답니다. 사업을 하다가 폐업해서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세무서에 폐업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납부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니, 꼭 공단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납부 예외 대상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보험료 내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방법도 있어요. 2022년 7월부터는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생겼답니다. 이 제도는 지역 가입자 중에서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를 못 하다가 다시 납부를 시작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요. 이런 분들이 다시 납부를 시작하면 국가에서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해 준답니다. 최대 지원 금액은 월 4만 5천 원이고, 평생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다만,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답니다.
9. 국민연금을 한 번에 다 받을 수도 있나요?
국민연금은 보통 65세 이상이 되면 꾸준히 받는 연금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한 번에 다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일까요 ? 원래 국민연금은 중간에 일시금으로 받을 수 없어요 .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답니다.
연금은 60세가 넘고 가입 기간이 120개월(10년) 이상일 때 연금으로 받게 돼요. 그런데 60세가 되었는데 가입 기간이 120개월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 이런 경우에는 60세 이후에 반환일시금이라고 해서 그동안 냈던 보험료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어요.
또 다른 경우는 해외로 이민을 갈 때예요. 해외 이주 신고를 하고 출국하거나, 출국하기 위해 거주 여권을 받은 분들은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답니다. 만약 60세가 되었는데 가입 기간이 부족해서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가입 기간을 그대로 남겨두었다면 65세가 되기 전까지 다시 가입해서 연금 가입 기간을 늘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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