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나?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을 때, 일반적으로는 해당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도로교통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과태료 부과는 정당한 행정처분이며,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이에 따라 과태료 면제를 받을 수 있다. 1. 주정차위반 과태료 주정차위반은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금지된 장소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행위이다. 주차와 정차는 엄연히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5분 이내의 짧은 정지는 ‘정차’, 그 이상은 ‘주차’로 간주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단속할 수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과태료는 행정상 제재금으로 형벌과는 다르지만, 법적 효력을 갖는 금전적 부담이다. 고지서를 받으면 지정된 기.. 2025. 4. 10. 이전 1 2 3 4 5 6 7 ··· 41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