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특례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 민간공원특례사업은 공공재정 부담을 해소하고 장기간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시작되었으며, 민간자본으로 도시공원 계획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를 활용해 비공원시설(공동주택 등)을 개발하는 공익 사업입니다.그리하여 각 시도별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경기도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각 사업지별로 알아보자. 경기도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시공원의 일몰제에 따른 공원 기능 상실을 방지하고자 민간 자본을 활용해 공원을 조성하고 일부를 비공원 시설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사업지는 다음과 같다. 1. 쌍령공원 (광주시)쌍령공원은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민간공원 특례.. 2024. 11.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