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비보호 좌회전과 비보호 겸용 좌회전 단순 비보호 좌회전과 비보호 겸용 좌회전 도로교통법에 따라 비보호 좌회전은 반드시 녹색 신호일 때만, 그리고 마주 오는 자동차가 없을 때 좌회전이 가능하다. 비보호 좌회전 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비보호 좌회전차량에 신호 위반을 적용되어 더 큰 과실을 부과받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비보호 좌회전은 좌회전 신호 없이도 좌회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하며, 이는 단순 비보호 좌회전과 비보호 겸용 좌회전이 있다. 비보호 겸용 좌회전은 좌회전 신호뿐만 아니라 직진 신호에서도 마주 오는 자동차가 없다면 좌회전이 허용되는 것을 말한다. 1.단순 비보호 좌회전교차로에 좌회전 신호등이 아예 없고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좌회전은 항상 비보호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교차로에 진입할 때.. 2024. 7.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