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다양한 종류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주로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그 대상이며, 일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1.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개인이 일정 기간(보통 1년) 동안 얻은 여러 종류의 종합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여기에서 소득은 아래 6가지로 구분된다.
- 사업소득: 개인 사업자의 수입 (예: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 근로소득: 직장에서 받는 급여
- 이자소득: 예금, 적금,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 배당소득: 주식 배당금, 펀드 수익 등
- 연금소득: 공적연금, 연금저축 등에서 수령하는 금액
- 기타소득: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 (예: 원고료, 사례비 등)
이 중 두 가지 이상 소득이 있거나, 원천징수만으로 세금이 끝나지 않는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가 된다.
2. 종합소득세 납부의무자
다음과 같은 사람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
- 개인사업자
- 예: 음식점, 미용실,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 프리랜서
- 예: 강사, 작가, 유튜버, 디자이너
-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자
- 예: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동시에 유튜브 광고 수익이 있는 경우
-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등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 2,000만 원 초과의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을 보유한 자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기타 국세청에서 신고안내를 받은 자
3.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계산된다.
1단계: 종합소득 총액 계산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해당 소득을 합산한다.
2단계: 필요경비 및 공제 적용
- 사업자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비용)를 차감한다.
- 근로자는 근로소득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 공제 후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3단계: 세율 적용
2024년 기준 세율표는 다음과 같다.
1,200 이하 | 6% |
1,200~4,600 | 15% |
4,600~8,800 | 24% |
8,800~1억5천 | 35% |
1억5천~3억 | 38% |
3억~5억 | 40% |
5억~10억 | 42% |
10억 초과 | 45% |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한 후,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실제로 납부할 금액이 정해진다.
4. 예시를 통한 납부의무 판단
예시 1: 프리랜서 디자이너
- 연간 수입: 4,000만 원
- 필요경비: 1,000만 원
- 종합소득 = 4,000 - 1,000 = 3,000만 원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더라도 과세표준이 존재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예시 2: 회사원 + 유튜브 운영
- 급여소득: 연 5,000만 원 (원천징수로 납세 종료)
- 유튜브 수익: 연 600만 원 (기타소득)
-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예시 3: 전업주부, 연금 수령 중
- 공적연금 수령: 연 1,200만 원
- 연금소득 공제 후 과세표준이 거의 없거나, 없을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신고 대상에 해당하며, 납부세액은 0원일 수 있다.
5.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시기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납부 기한: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며, 분할 납부도 가능 (2개월 이내 50%까지)
마무리
종합소득세는 다양한 소득을 얻는 개인이 이를 한데 모아 세금을 내는 제도이다. 프리랜서, 사업자뿐 아니라 이자나 배당, 연금소득이 있는 일반인도 납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신고는 매년 5월에 진행되며, 계산은 소득 → 공제 → 세율 적용 → 세액공제 순서로 이루어진다. 실제 사례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판단하면 납세의무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다.
필요 시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간편하게 신고 및 계산 가능하다. 가능한 세무사를 통하여 신고할 것을 권유한다. 자칫 개인이 혼자 처리하다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세금을 과다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